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1. 7. 결정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22
요지
노인복지법」제37조 제2항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건축물을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없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회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고, 마을주민이라 함은 해당 마을에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ㅇㅇㅇㅇ단지 외의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들을 포함하면서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구성원에서 배제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마을회로 보기는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