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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35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 경상북도 ○○시 ○○구 ○○동 632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 피청구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이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용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23.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496만3,180원 및 가산금 24만1,320원 등 합계 520만4,50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97. 12. 31.까지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등은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2명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이고, 또한 전무이사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 및 보수가 결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30인미만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외국인 산업연수생 2명과 사용자인 전무이사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킨 채 청구인 사업장이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오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적용및사업장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337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포함되며, 상용 또는 일용등 고용형태를 불문한다고 되어 있고,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노동부예규 제258호)에 의하면, 연수생이 연수과정에서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ㆍ수당등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가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권리ㆍ의무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연수생은 고용보험법상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당연히 포함된다. 나. 고용보험법상 사업의 사업주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을 대표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경우는 그 임원이 일정한 직책(이사)을 가지고 상근하며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고 있다면 그 임원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소속 외국인 산업연수생 2명과 전무이사 1명을 합하면 상시근로자는 30인이상으로서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56조제1항, 제61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제5조, 제74조,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부칙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고용보험성립신고촉구서, 고용보험성립신고서, 임금대장, 연수확인서, 근태기록부, 조사복명서, 노동부예규, 질의회시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총회회의록, 보험료납부영수증, 임원퇴직금규정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3회(‘97. 5. 26, 8. 26. 및 11. 27.)에 걸쳐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임원(전무이사) 1인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2인을 제외하면 30인미만이어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대장, 근태기록부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상근임원(전무이사) 1인과 외국인 산업연수생(2인)을 포함하면 30인이상으로 청구인 사업장이 고용보험 당연 적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초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이상이 되는 시점인 1996. 2. 8.을 고용보험성립일로 하여 1998. 1. 23.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496만3,180원 및 가산금 24만1,320원 등 합계 520만4,50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에는 인도네시아인 산업연수생 2인(수파르지, 루크마눌)이 1996. 2. 8.부터 1997. 7. 23.까지 근무하였다. (마) 상근임원인 전무이사 권○○은 청구인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매월 230만원~24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상근임원(전무이사) 1인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2인을 포함한 1996년도 월별 상시근로자 수는 29인~31인(2월 : 31인, 3월~5월 : 30인, 6월~8월 : 29인, 9월~11월 : 30인, 12월 : 29인)으로 되어 있고, 1997년도 월별 상시근로자 수는 25인~30인(1월 : 28인, 2월~5월 : 30인, 6월 : 27인, 7월 : 25인, 8월 : 27인, 9월 :26인, 10월 :27인, 11월~12월 :28인)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용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제외한 나머지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8조 및 영 제3조는 사업장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개별 근로자의 측면에서 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의 부류를 정하여 놓은 것으로서 이러한 부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반면에 당연적용사업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사업장의 객관적인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는 지의 여부,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에 관한 보험료외에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법 제8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제외 근로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인 바, 법 제7조 및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되, 고용보험료납부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규모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규모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개별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 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로 사용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상근임원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피건대 회사의 전무이사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자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전무이사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권○○은 상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청구인 회사로부터 매월 230만원~24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상근임원인 권○○ 역시 근로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30인이상이 된 시점은 1996년 2월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이때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496만3,180원 및 가산금 24만1,320원 등 합계 520만4,5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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