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1. 6. 결정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청구법인이 이후 쟁점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심2024지1088
요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 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조심 2021지2347, 2022.10.6. 등,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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