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1. 5. 결정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775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보존등기일까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24지1775
청구법인이 이 건 보존등기일까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