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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1. 5. 결정

① 쟁점①토지를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사실상 원형보전지 등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를 골프연습장 등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토지를 외곽의 유휴지, 재해용 저류지, 제척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38

요지

① 쟁점①토지 중 이 건 골프장의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어 고율분리(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000 외 36필지 4,03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 및 우리 원, 청구법인,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②토지와 관련한 이 건 골프연습장은 이 건 골프장 골프코스 등과 무관하고, 이 건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 및 우리 원, 청구법인,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③토지를 이 건 골프장 골프코스 등과 구분되는 골프장 외곽의 유휴지, 재해용 저류지 및 제척지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화성시장(동탄출장소장)이 2023.9.15.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경기도 화성시 OOO 외 84필지 합계 39,594㎡(세부내용은 의 쟁점①토지에 대한 기재와 같다) 중 35,55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경기도 화성시 OOO 외 6필지 합계 10,085㎡(세부내용은 의 쟁점②토지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경기도 화성시 OOO 외 16필지 합계 28,386㎡(세부내용은 의 쟁점③토지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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