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1. 4. 결정
청구법인의 개체교회가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774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호에서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는 여전히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조심 2019지1800, 2019.7.8. 외 다수,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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