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1. 4.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065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993, 2019.8.2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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