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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1. 결정

① 종전 주택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경우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036

요지

① 종전 주택의 용도 변경은 그 형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소유권의 변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 주택의 소유권 변동을 가져오는 매각·증여 또는 멸실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일시적 2주택 기간의 만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아니라 청구인이 2주택이 된 날(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의 다음 날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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