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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31. 결정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용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535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단 착공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시공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는 것이라서 착공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자금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착공함으로써 직접 사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 2023지1637, 2024.1.15. 결정, 같은 뜻임). ② 쟁점②의 경우,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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