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47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소프트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45-15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년도~1998년도의 고용(확정)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성과급 및 청구외 이○○의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1998년도분 확정보험료추가분 1,241만8,870원 및 가산금 124만1,880원 등 총 1,366만75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에게 연 400%(기본급 기준)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으나 성과급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과급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된 임금이 아니고, 또한 성과급을 일정율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감사인 위 이○○는 자기의 사업준비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청구인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감사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이○○의 급여까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6년도 이후 매년 반기별(상반기, 하반기)로 성과급을 전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손익계산서상에도 성과급이 상여금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 일시적, 은혜적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취업규칙, 손익계산서, 성과급지급내역서, 근로소득지급조서, 업무편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6년도 이후 매년 반기별(상반기, 하반기)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고, 손익계산서상에는 성과급이 상여금계정에 포함되어 있다.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도 이후 위 이○○에게 급여 및 성과급 등을 지급하여 왔고,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위 이○○가 비상근감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편람에 의하면, “경영성과급의 지급시기나 지급율에 대하여 사전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경영성과급을 3년간 계속적으로 지급하였고 그 지급이 근로조건을 묵시적으로 향상한 것으로 볼 만큼 관행이 되었다면 이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6년도~1998년도의 고용(확정)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성과급 및 위 이○○의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1998년도분 확정보험료추가분 1,241만8,870원 및 가산금 124만1,880원 등 총 1,366만75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지급한 성과급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ㆍ지급시기ㆍ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관행이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로 결정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도 이후 매년 반기별(상반기, 하반기)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손익계산서상에도 성과급이 상여금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성과급은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묵시적으로 향상한 것으로 볼 만큼 관행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위 이○○에게 지급한 임금이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도 이후 위 이○○에게 임금 등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이○○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임금도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성과급 및 위 이○○에 지급된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