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31. 결정
주택건설사업자가 쟁점주택을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049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멸실하였으므로, 문언상 취득세 중과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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