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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4. 10. 29. 결정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438

요지

2019년부터 2029년까지 분할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2024.1.1. 현재 미상환금액이 남아 있고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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