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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29. 결정

쟁점건축물(체비지) 취득이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564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3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여부 등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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