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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0. 29. 결정

청구인이 점유·사용하지 않고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사도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63

요지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 사이의 골목길이기는 하나, 공유지 내 특정 일부로써 공유지분 소유자 또는 이 건 건축물과 관련된 특정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익적 통행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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