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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29. 결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916

요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 등을 같이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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