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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29. 결정

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공산품판매시설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57

요지

① 청구법인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연기를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설계 변경은 건축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로, 초기단계에서 부터 충분히 예상되거나 통제 가능한 요소로 보이는 점, 또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해당 부동산 인근에는 다양한 공산품 판매시설들이 이미 운영 중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판매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는 그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산품판매시설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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