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4. 10.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4지0187
요지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 또한,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거부통지에 대한 청구라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건의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이 건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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