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0. 28. 결정
신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408
요지
쟁점토지는 기존 건물 멸실 이후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토지 지상에 신규 건물을 착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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