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07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대표이사 오○○) 서울특별시 ○○구 ○○동 24 - 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 청구인이 2000.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아파트공사’ 및 ‘△△아파트공사’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30. 청구인의 확정보험료의 보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그 차액 및 가산금으로 청구인에게 199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17만8,76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절차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의 해석,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보험료산정상의 임금총액추정방법에 있어 법규시행 초기부터 적용한 관행을 무시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는바, 실임금액인 직접인건비를 배제하고 “(매출액-사업성 경비)×노무비율”과 “직접인건비+외주노무비”중 큰 값을 취하여 추가징수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임금총액추정방법상의 관행을 무시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며 실임금액인 직접인건비를 배제하고 “(매출액-사업성 경비)×노무비율”과 “직접인건비+외주노무비”중 큰 값을 취하여 추가징수하는 것은 실질조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이 제정(1993. 12. 27. 법률 제4644호)된 이래 보험료산정상의 임금총액산정방식을 변경한 적이 없고, 고용보험에 대한 확정정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공사에 대한 임금총액 산출에 있어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면 직영임금총액보다 적은 임금총액이 산출되게 되므로 외주비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에 직영금액을 더하여 임금총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3조, 제74조 및 제8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제77조 및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및 제7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1996년도 공사별 임금지급액 통보서,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고용보험보험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본부장의 1996년도 공사별 임금지급액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파트공사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704억3,433만8,180원이고, 노무비는 5억4,726만224원(급료: 2억9,538만94원, 노임: 2억5,188만130원)이며, 외주비는 9억7,517만15원이고, 청구인의 △△아파트공사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403억2,798만4,540원이고, 노무비는 2억2,596만198원(급료: 1억7,191만318원, 노임: 5,404만9,880원)이며, 외주비는 29억6,722만9,160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각 공사에 대하여, “직영인건비(공사별 임금지급액 통보서상의 “노무비”를 말한다)+(외주비×노무비율)“ 방식을 적용하여 1996년도 임금총액으로 확정한 후 이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1999. 12. 30. 청구인에게 199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17만8,760원(○○아파트공사 추징액: 128만1,220원, △△아파트공사 추징액: 89만7,54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는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산정내역, 고용보험 관계법령에 의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및 부과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 첨부된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금액ㆍ기금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부서에 납부기한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확정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별지 제71호서식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일종인 고용보험료에 있어서 부과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입통지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건 처분서인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고지서 어디에도 납부기한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치유되지 않은 흠이 있음이 인정되고, 그러한 흠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의 형식 등에 있어 흠이 있다는 점에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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