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세기본각하2024. 10. 2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지0269
요지
청구인이 우편으로 접수한 “체납 지방세 말소 및 납부한 체납지방세 환급 신청”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조심 2022중6754, 2022.10.20. 외 다수 같은 뜻임)하므로 청구인이 받은 불이익한 처분은 압류처분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압류처분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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