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4. 10. 28. 결정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5281
요지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 당시 회생채권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면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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