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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28. 결정

청구법인의 당초 쟁점토지 지분 매매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변경된 계약 상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중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007

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 계약이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두4316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23.3.23. 체결한 변경계약에 따라 ○○○와 ○○○로부터 각 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거래가액(각 00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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