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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0. 28. 결정

① 쟁점토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으로 지특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로 지특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을 배제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감면세액이 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393

요지

① 청구인은 사적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닐하우스, 테니스장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사적지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규정하고 있는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사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이 형해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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