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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24.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임박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③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4지0395

요지

① 감사원 심사청구에 앞서 청구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③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부담하는 취득세 등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를 사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취득세 등 무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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