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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0. 23. 결정

2023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96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23.5.30.자 사진을 확인해 보더라도 실제 규준틀로 볼만한 구조물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규준틀 설치 위치에 구조물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는 사진은 2024.9.24.자 사진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202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물 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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