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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4. 10. 23. 결정

회생계획에 따른 이 건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403

요지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증자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4.15.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개시결정(2020회합100189)을 받고, 2022.8.26.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2022.8.30.부터 2022.11.8.까지의 기간 중 5회에 걸친 출자전환 및 제3자 배정 등 유상증자에 따라 자본금 OOO원(이하 “이 건 유상증자”라 한다)이 증가되었음에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6.13.과 2023.6.19. 이 건 유상증자 금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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