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06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52-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가족수당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96만 4,460원과 가산금 19만 6,43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2월 및 2001년 8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에 관하여 질의를 하여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 바, 청구인 회사의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기혼자에 한하여 부양가족의 연령과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기에 위 회시내용에 의거하여 2000년도 확정 및 개산보험료 납부시 임금총액 산정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여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0년도 확정보험료 정산을 실시하면서 가족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회시내용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납부한 청구인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위 회시내용이 부적절한 것인지가 가려져야 할 것이며, 만약 위 회시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 내용을 믿고 업무를 처리한 청구인에게 가산금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일은 2001. 9. 12.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1. 12. 18.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고용보험법 제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유무 또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나 가족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그런데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가족수당이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고 회사는 사원의 직계가족에 대하여 매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 회사 직원의 퇴직금산정서에 의하면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본사로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회신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질의시 청구인 회사의 경우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상의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 또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징수금액이 소액이거나 천재지변의 사유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가족수당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12. 이 건 처분을 하고 같은 날짜로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한○○가 2001. 9. 13.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동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2001. 12. 18.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1. 9. 13.에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9. 13.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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