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23.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5292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불법 공유숙박업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추징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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