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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24. 10. 23. 결정

①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신주발행한 자본증가 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078

요지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조심 2023지3724, 2023.11.30., 참조).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통영시장이 2023.11.9.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등록면허세 등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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