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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4. 10. 23. 결정

쟁점토지는 공동주택 대지와 무관한 녹지(임야)라 할 것임에도 정비사업의 대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639

요지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임야로서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한 1.1.기준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겠음.

해석례 전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2023.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2023.6.1.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외 3필지 임야 10,135.9㎡의 가액을 재조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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