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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4. 10. 22. 결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044

요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조건부 인수계약으로 회생채권 전부를 현금변제하거나 출자전환하여 2019.5.20. 회생절차 종결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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