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24. 10. 22. 결정
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③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170
요지
①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의 경우 2018.2.1. 회생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24.1.1.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사천시장이 2023.10.13.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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