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22. 결정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29
요지
청구인은 ㅇㅇㅇ의 무권대리행위를 주장하면서 종전 위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과 ㅇㅇㅇ이 부부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ㅇㅇㅇ이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가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 그 결론에 이른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지60, 2024.5.28.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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