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0. 22. 결정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077
요지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259, 2024.2.21.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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