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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24. 10. 22. 결정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촉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290

요지

① 청구법인의 경우 2019.12.3. 회생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4.1.1.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김해시장이 2023.10.13.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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