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22. 결정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175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9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202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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