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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0. 21. 결정

① 쟁점①토지는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유휴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④토지는 사도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62

요지

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157,67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주차장, 코스관리동, 오수처리장, 예지물창고, 진입도로, 사토장, 묘포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골프장의 전체면적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22.2%이며, 처분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②토지 8,757.7㎡ 중 8,064.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③ 쟁점③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유휴지 등이고 처분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③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임. ④ 쟁점④토지는 골프장 진입도로로서 골프장 이용객 외에 다른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④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성시장이 2023.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경기도 안성시 OOO 등 토지 215,482㎡(세부내용은 기재와 같다) 중 157,676㎡(처분청이 기재와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한 토지와 미입목지를 합한 면적이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경기도 안성시 OOO 등 토지 8,064.7㎡(세부내용은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경기도 안성시 OOO 등 토지 5,069㎡(세부내용은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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