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취득한 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5249
요지
후임목사의 지위에 있던 ○○○ 목사를 ****.**.**.부터 담임목사로 하는 안건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통과된 점, 위 안건이 통과된 이후인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터 ○○○ 목사가 쟁점부동산을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에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부동산인 점, 북광주세무서장이 ****.**.**.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가 ○○○로 확인되는 점,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각 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담임목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12. 광주광역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담임목사 A이 아닌 후임목사 B와 그 가족이 2023.1.26. 주민등록상 전입한 사실과 2023.4.21. 현지 출장 결과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