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21. 결정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338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집 인가, 정부보조금 신청, 채권관리 등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권리 및 책임을 지니고 있는 반면, 모아맘보육재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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