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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2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30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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