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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18. 결정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을 사실상 매각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이 아닌 같은 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541

요지

쟁점주택의 경우, 2023.6.15.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이 아닌 같은 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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