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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17. 결정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957

요지

청구인은 그 영 시행후 약 3년 9개월이 경과한 2023.8.28.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주택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사항은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개정「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4조에서 2019.12.4.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쟁점부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4조의4 제5항 제4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6.17. OOO구역통합3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부산광역시 동구 OOO 공동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분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3.8.11. 이 건 주택 지분의 2분의 1을 배우자 A(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3.8.28. 이 건 주택을 매매(분양)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매매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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