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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17. 결정

① 경상남도지사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617

요지

① 불채택결정이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기한 또한 예시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일단 착공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시공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는 것이라서 착공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자금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착공함으로써 직접 사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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