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17. 결정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384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서 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무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17.4.26.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2.4.25.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23.4.10.에 이르러 청구법인에게 행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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