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17. 결정
위탁자 지위이전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385
요지
비록 법에 의하여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2002헌바71, 2003.4.24. 결정 참조, 같은 취지)할 것인바, 쟁점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의 변론이나 이의신청 없이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그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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