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17. 결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125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내부적 판단(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멸실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멸실 유예기간 종료일 전 취득세 중과세분인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24.2.20. 청구법인에게 한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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