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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0. 16. 결정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740

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대상 또는 면제(감면) 대상으로 구분하는 세목으로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3부동산에 대해 면제하였거나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은 기숙사 내 빨래방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그 사용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한정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음을 볼 때, 기숙사 내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인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해석례 전문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2023.12.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기숙사 내 빨래방용 건축물 84.28㎡(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를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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