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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16. 결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714

요지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농번기에 종전 농기계수리센터 등에서 신축 농기계수리센터 등으로 이전 할 경우 그 이전기간 동안 조합원 등이 불편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기계수리센터 등이 이미 신축되었음에도 ****년 **월에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농업협동조합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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