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0. 16. 결정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280
요지
이 건 토지를 취득(2020.3.19.)하기 전에 처분청 등의 유관부서와 기부채납 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2020.2.28. 정비기반시설(공원)의 위치나 면적을 특정하여 정비구역 변경(안)을 처분청(도심재생과)에 제출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이 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을 용도폐지되는 토지가 510.9㎡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 대상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이 건 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2.12.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92.6㎡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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