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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24. 10. 16. 결정

쟁점지방소득세(2011사업연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조심2023지3495

요지

쟁점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법인세의 환급결정에 따라 이를 즉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가 2017.7.6. 감액 경정되어 쟁점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때 비로소 청구법인은 쟁점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청구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7.7.6. 쟁점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22.6.30. 처분청에게 쟁점지방소득세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가 감액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쟁점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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